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의사항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증빙되어야 하며,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결정을 통해 변제책임을 면하는 제도로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른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되므로 공적인 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3. 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1. 심층상담 :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신용상담보고서(무료발급)
2. 무료 서류 작성 및 무료 신청 대리 :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3. 비용 무료 지원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
(유의사항 : 최근 무분별하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권유하는 불법 법률브로커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종합상담 /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 신용상다모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지원
2. 법률구조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 무료 법률구조 /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
3. 법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