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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과 운영방법

by keytree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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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과 운영방법
고교학점제 도입과 운영방법

 

2024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현 중3 학생과 학부모 모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큰 변화 중 하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일부과목 제외)의 도입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과목별로 선행이 되어 있거나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별 등에 따라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거죠.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 도입 및 전체 일반계고에 대한 제도 부분 도입을 거쳐 2023학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 부분 적용되었으며, 2025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1.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1학년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필수 이수

2학년 3학년 : 각자 희망하는 과목 선택해 수강 이수

 

2.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줍니다.

 

기존 변경
과목별 수업이 종료되면 해당 수업 이수 인정 과목 수업 2/3 이상 출석 + 학업 성취율 40% 이상 달성

 

3.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졸업하는 제도

기존 고등학교에서는 출석 일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졸업이 곧 본질적인 학력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교육 제도입니다.

기존 변경
수업 일수의 2/3 출석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

고교학점제 학교 운영방법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다음의 단계에 따라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목 최종 이수 기준은 해당 과목 2/3 이상 출석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 달성해야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 학교에서는 우선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수강신청 : 학생의 학업 설계 결과와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개설이 가능한 과목을 확정하고, 학생은 개설된 과목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개인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수업 : 개인시간표에 따라 수업에 참여합니다.

이수/미이수 : 교사는 석차보다는 학생이 성취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평가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이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점취득 : 학생은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졸업 : 누적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 졸업요건

1.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과 174점 + 창의적 체험활동 18점 = 192학점

 

2. 정규 일과시간 외에 편성·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의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학기 당 최대 6학점 이내입니다.

3. 학교 밖 교육과정 개설 시, 학교 밖 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 이내입니다.

4. 1학점은 150, 한 학기 17회 수업 기준, 그중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됩니다.

5.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6.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 인정 여부는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7.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 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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